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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대 졸업 외국인의사 중국내 진료 허용中医学/其他 2014. 6. 2. 01:37
'중의대 졸업 외국인의사 중국내 진료 허용'이란 제목으로 지난 5월 29일 상해 총영사관에서 설명회가 있었다.
国卫医函[2014]68号 - 상해시 중의사 면허 주책 관련 2014년3월26일자 소식의 증거자료
상해시 중의사 면허 주책 관련 2014년3월26일자 소식
国卫医函[2014]68号内提到过的马来西亚籍华人‘杨永康’是谁?
세 분 영사님(领事)과 관계자, 중의대나 의대의 기졸업자나 재학생, 학부형들이 참석한 설명회의 내용은,우선, 그 간의 경과를 알리고,
위에 Luke가 쓴 3건의 글과 같은 내용이 실제 중국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내용들이었다.즉,
중국내의 정식 의대나 중의대를 졸업하고, 집업의사고시(执业医师考试)에 합격한 외국인들은 중국내에서 중국의사들과 동일하게 의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사와 동일하게'라는 표현의 의미는, 외국인의사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갱신을 할 필요가 없는 종신면허가 발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부연설명하면, 중국이 아닌 타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중국내에서 의사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의사면허로 분류되어 1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
위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의응답들이 있었다. (상해지역을 기준으로 한 답변)
1. Luke의 질문.
절강성 내에서 취득한 중의사면허로 상해 혹은 타지역에서 의사로 활동이 가능한지?
절강성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의사로 활동하려고자 하는 상해의 병원을 컨택해서, 해당 병원의 고용허가를 득하면 얼마든지 상해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2. 주치의사(主治医师)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중국의 의사분류(中国医院里医生晋升)참조)
지난 3월, 상해에서 한국인 중의사들이 이미 주치의사시험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룬 상태라는 응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사가 되는 것도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의사들과 동일한 의사법이 적용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3. 예를들어, 상해에서 처음 의사로 주책을 하면, 행의주책번호(行医注册号码)를 발급받게 되는데, 지역이나 병원을 옮기는 경우, 이 행의주책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의사의 지역간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당지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고, 지역이나 병원을 옮기는 것은, 마치 일반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행의주책면허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
4. 의료사고에 관한 팁.
의료행위는 의약국과 위생국의 관할이라 공안이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의약국직원이나 위생국직원이 단속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공안이 단속을 나오는 경우, 항의를 해야하고, 빨리 영사관에 알려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불법의료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약식기소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금되지 않는다는 팁도 있었다.
그러나, 환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될 시(허가받지 않은 약이나 주사제 처방, 등), 의약국이나 위생국에서 공안에 의뢰하여 공안이 개입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5. 집업의사면허(执业医师执照)를 이미 취득했지만, 2년 내에 주책을 하지않았던 경우,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일정기간(3~6개월)의 연수가 필요하고, 연수를 마친 후,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이런 연수에 참여하여 의사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음.
연수가 가능한 병원은 해당지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상해의 경우, 연수비용은 1개월에 RMB200원으로 바가지 쓰는 일 없기를 당부하는 답변이 있었다.
6. 작년(2013년) 7월 이후 바뀐 비자법과 관련해서, 의대나 중의대 본과를 마친 사람이 병원에 취업해서 취업비자(工作签证)를 득하려고 할 때에, 2년 경력증명이 필요한 지? (다른 업종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취업을 할 경우, 중국외의 국가에서 2년이상 업무경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선 의견이 좀 엊갈렸다. 작년, 비자법이 변경된 후, 이번에 중국내 외국인의사의 진료허용이 발표되면서, 아직 아무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의대나 의대를 마치고, 집업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아무도 확실히 그렇다고 답변하진 못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해 총영사관 영사님 이하 관계자님들, 여러가지 생각들과 귀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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