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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전공이 의학계열이 아닌 석박사학위자의 중의집업의사고시(中医执业医师考试)응시 가부(可否报考)관련 중국国家卫生计生委 教育部 国家中医药管理의 공문 내용.中医学/其他 2015. 11. 18. 15:55
이 글은 대한중의협회(大韓中醫協會 tcmkorea.or.kr 회장 최진국)에 제공해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2015년, 중국国家卫生计生委 教育部 国家中医药管理에서 공고한 《医师资格考试报名资格规定》에 中医执业医师考试에 응시할 수 있는 내국인(중국인)과 외국인의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http://www.sdmda.org.cn/zhiyeyishikaoshi/2014-03-21/13824.html
(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정부사이트의 공고를 참조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医师资格考试报名资格规定(2014版).doc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512.htm
(외국인의 중국 의사고시 참여자격관련 2001년도 공문입니다.)《医师资格考试报名资格规定》의 내용를 간단히 살펴보면,
第六条, (一)研究生学历
3. 2014年12月31日以前入学的临床医学、口腔医学、中医学、中西医结合、民族医学、公共卫生与预防医学专业的学术学位(原“科学学位”)研究生,具有相当于大学本科1年的临床或公共卫生毕业实习和1年以上的临床或公共卫生实践的,该研究生学历和学科作为报考相应类别医师资格的依据。在研究生毕业当年报考者,须在当年8月31日前提交研究生毕业证书,方可参加医学综合笔试。
2015年1月1日以后入学的学术学位研究生,其研究生学历不作为报考各类别医师资格的学历依据。본과전공이 의학계열이 아닌(<-- 위의 발췌한 第六条, (一)研究生学历 3항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공고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생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학술학위(과거, 과학학위)'연구생은 1년의 임상실습을 한 후에 中医执业医师考试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 이후 '학술학위'과정에 입학한 연구생은 中医执业医师考试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부터 중의대 유학을 하려는 사람이 중국의 의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이 공문이 규정하고 있는 의학계열 본과를 졸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Luke의 추측입니다만,
본과전공이 의학계열이 아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석사나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졸업했거나 공부중인 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중의사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2014년을 기준으로 석사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려면, 최소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고, 2017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의학교육관련, 의사자격관련, 규정들(예를 들면, 규범화배훈规范化培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학술학위(과거, 과학학위)'만 소지한 석박사는 중국 의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의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국 의사고시 참여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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